안녕하세요, 스케줄 근무 사업장에 문의가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스케줄 근무
주말, 평일 모두 근무가능, 주2회 휴무
휴일(주휴일,공휴일,기타 유급약정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 수당이 가산 지급되는것은 알겠는데,
해당 일자에 연차 휴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 특별하게 처리되는 부분이 없는게 맞는가요?
휴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것이 맞는데,
휴일에 휴가를 쓰는것이 아니라 근무 스케줄이 있는 휴일근무일자인 경우입니다.
예)
월(주휴), 화(휴무)인 스케줄을 가진 직원
12/19(월) - 주휴일
12/20(화) - 휴무
12/21,22,23,24,25(수)~(일) - 근무 스케줄
근무 스케줄이 있는 주에서
원래대로 12/25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무로 가산 수당 지급 (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12/25일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스케줄 근무자는 별도의 휴일을 보장하고 있고 해당 일자도 소정근로일이므로 평일 근무 처럼 동일하게 연차 휴가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휴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휴일이 아닌 근무를 하는 일자가 휴일인 경우, 휴가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는것이 맞는지가 요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