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세 이상의 계약직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전환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타 다른 무기계약직처럼 1년단위의 계약을 갱신하는 것인지, 그 뒤의 계약은 어떻게 진행되는 지 궁금합니다.
만 55세 이상의 계약직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전환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타 다른 무기계약직처럼 1년단위의 계약을 갱신하는 것인지, 그 뒤의 계약은 어떻게 진행되는 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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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여성 | 계약직 육아휴직관련. 1 | 2013.07.03 | 19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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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 2015.07.11 | 1886 | |
고용보험 | 자발적퇴사+계약직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21.10.13 | 1880 | |
해고·징계 | 계약내용 누락 및 실업수당 관련 문의 1 | 2011.12.05 | 1859 | |
근로계약 | 비정규직 근로조건 1 | 2012.04.25 | 1835 | |
비정규직 | 계약직 연장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 2023.01.31 | 1810 | |
근로계약 | 근속기간 산정 1 | 2012.08.02 | 1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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