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2020.06.15 입사하여  2023.01.10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당사는 연차를 발생기준(입사기준)으로 연차발생 및 수당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시점에 모두 발생기준으로 정산을 진행했으나, 한 근로자가 퇴직시점에 회계기준 연차정산을 요청합니다.

 

근로자 입장은 근로자가 퇴직시점에 유리한쪽(회계기준 연차정산)으로 요청할 경우 회사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회사의 규정을 무하고 회계기준으로 무조건 정산을 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요약)

1. 회사 연차 기준 : 발생기준(입사기준)

2. 퇴직시 : 발생기준 연차 정산

3. 근로자 요청 : 퇴직시 회계기준으로 연차수당 정산 요청

4. 근로자 입퇴사일 : 20.06.15 ~ 23.01.10

5. 근로자 입장 : 근로자가 유리한쪽으로 연차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그에 맞게 정산을 해줘야 함

7. 회사 입장 : 당사는 발생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수당정산도 발생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8. 회사가 근로자 요청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해줘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2024.04.29 16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208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162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2024.03.14 546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2024.02.15 272
기타 퇴직 시 연차명세서 사문서위조 문의 2024.02.15 204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2023.10.27 727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2023.08.09 1242
휴일·휴가 퇴직 시 초과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 1 2023.07.11 62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정산(회계년도 vs 입사일) 1 2023.06.13 1888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 1 2023.05.17 383
임금·퇴직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2023.05.15 851
휴일·휴가 연차발생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74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관련 입니다. 1 2023.03.02 268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2023.02.01 1048
» 휴일·휴가 연차 생성이 발생기준(입사기준)인 회사에게 퇴직시 회계기준으로... 2022.12.22 1664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 1 2022.03.31 41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휴가 계산 1 2021.11.07 398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 1 2021.09.06 307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2021.08.10 13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