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자매맘 2022.12.22 12:48



안녕하세요 제가 신입이라 업무에 대해 파악하고 알아가는 중인데 내년도 임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건물은 주차관리원분들이 격일로 근무하십니다. (365일 24시간 근무)

23년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급여계산을 다시 하려는데

열심히 자료를 뒤져가면서 계산해봤지만 확신이 안들어서 점검 및 조언을 부탁드리려 합니다.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자(07:00 ~ 익일 08:00까지) 임금 계산

- 휴게시간 : 주간 3시간 + 야간 8시간(11:00~07:00)

- 야간근로시간 (22:00~06:00 시간대) 50% 가산시간 적용

- 소정근로시간 : 197.6시간 = (24시간-11시간 (전체휴게시간)) * 30.4일 ÷ 2(격일)

- 야간가산시간 : 7.6시간 = (8시간(야간근로시간)-7시간(휴게시간))* 30.4일*50% ÷ 2(격일)

= 총 근로시간 : 205.2시간

= 월 최저임금 1,974,024원 (205.2시간 * 9,620원(2023년 최저임금 기준))

 

일단 이런 계산이 나왔는데 맞는건지

또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지

자료를 찾아봐도 주5일에 근거하는 연차계산법만 있어서 격일근무자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지... 너무 헷갈립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휴게시간을 저렇게 정했지만 법적으로 휴게시간에 대해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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