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owfall 2022.12.22 16:04

퇴직연금 과 연차 에서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설, 근로자의날, 여름휴가, 추석 ,연말 상여금을 300,000원 (년 5회 150만원) 지급한다고 작성했는데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1. 퇴직연금 문의해요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는 300,000원으로 명시.. 연말 상여금이 500,000원을 지급하여 계약보다 200,000원를 추가 지급되었습니다.

  1-1.퇴직연금 (dc) 에서 상여금은 300,000원만 적용하는지 500,000원 적용하여 계산하는지 궁금해요

  1-2. 근로계약서 상 상여금 이외에 금일봉 지급 했는데 (일시적) 퇴직연금 (dc)에 포함인지 미포함인지 알고 싶어요.

 

2. 연차수당 문의

 2-1.연차수당 계산시 연간상여금도 포함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년 30만원 * 5회 150만원: 기간 설정) 지급한다고 명시 하였으나

      30만원 +@ 로  (예로 300만원)지급되었을 경우.

     연차수당 상여금은 150만원으로 계산하는지 300만원으로 계산하는지 문의입니다.

     (금액은 근로계약서 금액을 초과했으며 지급일은 회사가 정한  설, 근로자의날, 여름휴가, 추석 ,연말 고정기간입니다.) 

  2-2 시급제 (10,000원)인 직원이 연차가 10개 남아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이분도 연간 상여금포함해서 지급하는지 시급으로만 10,000*8시간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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