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냥 2022.12.22 16:06

안녕하세요 휴일수당 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전부 월급제입니다.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게되면 휴일수당을 8시간 이내는 150% , 8시간 초과분은 200%로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때 150%가 통상임금*0.5(월급에 그날의 100%가 포함돼있으니 0.5만 가산, 총1.5)인지... 통상임금*1.5인지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30만원이고 그 달의 법정공휴일에 8시간 근무했을때

통상시급= 2,300,000/209=11,005원

 

1, 월급230만원+휴일수당(8*0.5*11,005=44,020원) = 총 2,344,020원 지급

2, 월급230만원+휴일수당(8*1.5*11,005=132,060원)=2,432,060원 지급

 

뭐가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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