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일수당 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전부 월급제입니다.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게되면 휴일수당을 8시간 이내는 150% , 8시간 초과분은 200%로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때 150%가 통상임금*0.5(월급에 그날의 100%가 포함돼있으니 0.5만 가산, 총1.5)인지... 통상임금*1.5인지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30만원이고 그 달의 법정공휴일에 8시간 근무했을때
통상시급= 2,300,000/209=11,005원
1, 월급230만원+휴일수당(8*0.5*11,005=44,020원) = 총 2,344,020원 지급
2, 월급230만원+휴일수당(8*1.5*11,005=132,060원)=2,432,060원 지급
뭐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