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요일에만 22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평일에 근무하는 알바가 사정이 있어 주말 근무자가 추가로 평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평일 2일(1일 6시간)를 초과 근무하였는데 연장근로수당 50%+ 휴일수당근무수당 150%를 지급해야 하나요 ?
토,일요일에만 22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평일에 근무하는 알바가 사정이 있어 주말 근무자가 추가로 평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평일 2일(1일 6시간)를 초과 근무하였는데 연장근로수당 50%+ 휴일수당근무수당 150%를 지급해야 하나요 ?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권고사직되면 | 2022.12.28 | 348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시 인센티브 지급을 안하나요? | 2022.12.28 | 3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2.12.28 | 509 | |
해고·징계 | 퇴사 종용 | 2022.12.28 | 592 | |
휴일·휴가 | 4조2교대 연차관련 | 2022.12.28 | 378 | |
여성 | 임산부 부서이동 관련 문의 | 2022.12.28 | 564 | |
기타 | 일용근로자 관련 문의 | 2022.12.28 | 304 | |
고용보험 | 계약직 재계약서 및 실업급여 | 2022.12.28 | 227 | |
휴일·휴가 | 연차계산기 계산방식 문의 1 | 2022.12.27 | 114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질문요. 1 | 2022.12.27 | 439 | |
근로시간 | 근로계약(근로시간) 문의 | 2022.12.27 | 331 | |
근로시간 | 근무제 회귀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가요? | 2022.12.27 | 3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월차수당 산입 | 2022.12.27 | 587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 연차갯수문의 입니다. | 2022.12.27 | 1007 | |
해고·징계 | 대구지사 발령 후 자진퇴사하자 새로운 직원 채용 | 2022.12.27 | 2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도인출에 관하여 | 2022.12.27 | 1475 | |
임금·퇴직금 |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로 변경 시 | 2022.12.27 | 4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산정기간 | 2022.12.26 | 633 | |
기타 | 인수인계와 실업급여 | 2022.12.26 | 612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정산 방법 | 2022.12.26 | 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