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2022.12.22 19:31

토,일요일에만 22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평일에 근무하는 알바가 사정이 있어 주말 근무자가 추가로 평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평일 2일(1일 6시간)를 초과 근무하였는데 연장근로수당 50%+ 휴일수당근무수당 150%를 지급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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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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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자 연장근무수당 2022.12.22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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