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요일에만 22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평일에 근무하는 알바가 사정이 있어 주말 근무자가 추가로 평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평일 2일(1일 6시간)를 초과 근무하였는데 연장근로수당 50%+ 휴일수당근무수당 150%를 지급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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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근무하는 알바가 사정이 있어 주말 근무자가 추가로 평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평일 2일(1일 6시간)를 초과 근무하였는데 연장근로수당 50%+ 휴일수당근무수당 150%를 지급해야 하나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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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