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ssss1598 2022.12.23 08:19

안녕하세요. 제조업회사에 다니는 생산직 사원입니다.

제가 연차가 없어 회사 상사에게 유선상으로 아프다 전달하고 출근을 안했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랐었고 결국엔 이틀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저를 믿지 않는건지는 몰라도 미리 말을 안했다고 결근을 줬는데, 진료확인서를 요청하여 진료확인서를 가져왔습니다.

병가가 인정이 될려면 미리 말을 하라는데 (이래이래서 며칠 못출근할거같다…~)

아픈걸 미리 알고 병가쓰는사람이 있나요?

물론 징조가 있었겠지만 당일에 아파서 빠지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미리 말해서 병가를 쓰겠다하면 주휴가 나와요? 

진료확인서를 주면 병가로 인정을 안해주나요(당일이라도) 심지어 다음날 출근하고 진료확인서 바로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연차가 있는사람은 사용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근데 연차를 미리 내는건 맞아요. 근데 이것도 야간출근하는 사람이 갑자기 두통이 와서 연차를 썼다고 진료확인서 없으면 연차를 못준다 결근이다 식으로 말하는데 병원을 안갔으면 결근인건가요?

연차를 사용하라고 만든 연차사용촉진제? 뭐 그런거를 시행하고, 없으면 안쓰는게 맞고 미리내고 결재를 받는게 맞는데 있으면 연차처리 해줄 수 있지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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