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리 2022.12.23 15:42

 

당월에 일한 수당이 다음달 초에 지급이 되는 구조인데 (ex. 9월 수당이 10월 5일에 지급)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실제 임금이 지급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귀속월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입사일 : 19.01.10

퇴직일 : 22.12.05 (마지막근무다음날)

퇴직전 3개월 기간 : 9/5~12/4

 

09/05 지급 (8월귀속 수당) : 100,000

09/20 지급 (9월귀속 급여) : 2,000,000

10/05 지급 (9월 귀속 수당) : 100,000

10/20 지급 (10월 귀속 급여) : 2,000,000

11/05 지급 (10월 귀속 수당) : 100,000

11/20 지급 (11월 귀속 급여) : 2,000,000

12/04 지급 (12월 귀속 수당, 급여) : 422,58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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