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무제한 2022.12.26 11:35

 

안녕하세요, 임금 삭감시 퇴직금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당사는 근로자 1인에 대해 2023년부터 임금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사무직, 임원 아님)

예를 들어서 올해까지는 500만원, 내년부터는 300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2. 당사는 퇴직연금 DB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임금은 물론 퇴직 시 퇴직금도 대폭 삭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회사와 근로자 양측은 임금삭감 전의 퇴직금을 종전대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즉 회사와 근로자 쌍방, 삭감되기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삭감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근로자가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아래와 같은 퇴직금 지급이 합법적으로 가능할지요?

 

예) 지난 10년간 근무 --- 최종년도 급여 500만원 /// 삭감된 임금으로 3년간 근무 --- 최종년도 급여 300만원

    근속기간 전체 13년을 채우고 퇴사시 (500만원*10) + (300만원*3) 으로 퇴직급여를 신고하여 퇴직연금DB로 지급

 

이같은 지급방식이 가능하다면 회사와 근로자 양측은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합의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다면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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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비상3 2023.03.13 21:59작성

    답변이 아니지만 비슷한 경우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저도 올해 6월 희망퇴직을 해야 해서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퇴직금은 보존하고 임금만 내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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