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호호123 2022.12.26 13:34

2018년 1월 1일 만 63세에 입사해서 (제조업) 

5년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오늘 22.12.26일에 계약종료라며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전체 기간 통틀어 2회정도 작성한 것 같습니다.

 

1. 만 65세 이전 입사했으니 실업급여 가능하겠지요?

2. 고령자취업이기 때문에 5년이나 일하셨지만 계약직으로 보는것 같은데 계약종료 5일 전에 일방적 통보인데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도 될까요? 

3. 30일전 해고 예고 수당은 그럼 해당될까 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법인 재단 내 사회복지시설 발령시 연차,연가 관련 1 2023.01.06 584
여성 육아휴직 비자발적퇴사 사후지급금&퇴사 사유 1 2023.01.06 2154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 1 2023.01.06 242
근로시간 격일 출근자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1.06 63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연차수당,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2023.01.06 1190
임금·퇴직금 퇴직 후 내년 연차 미지급 문의 1 2023.01.06 1190
휴일·휴가 회계 연도 연차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3.01.06 843
임금·퇴직금 월급계산문의 1 2023.01.06 468
기타 임금체불 및 통상임금 상담 1 2023.01.06 433
직장갑질 연차 삭감 1 2023.01.05 515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 도움이필요합니다. 1 2023.01.05 312
휴일·휴가 직원 퇴사시 연차 대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2023.01.05 975
휴일·휴가 휴일에 이어서 연차를 쓸 경우 연차 추가 차감 1 2023.01.05 57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3.01.05 165
휴일·휴가 잔여연차일수 소진 관련 1 2023.01.05 406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문의 1 2023.01.05 103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2023.01.05 356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적용 시기 1 2023.01.05 404
휴일·휴가 해외파견자 복귀시 휴가 관련문의입니다. 1 2023.01.04 238
휴일·휴가 연가일수(호봉) 1 2023.01.04 786
Board Pagination Prev 1 ...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