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1 2022.12.26 14:17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퇴지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 2022.04.01 ~ 2022.12.31

퇴사일 : 2022.12.31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전 3개월로 하되,

상여금은 사유발생일(퇴사일) 전 1년으로 (2022.01.01~2022.12.31)으로 산정하여 1/12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님 상여금도 육아휴직전 1년으로 1/12로 산정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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