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사정으로 주간 근무자가(현급여 450만)
몇달정도 야간근무를 하게되는경우에는 (서로 협의 OK)
주간이랑 근무시간, 휴게시간은 똑같은데
급여에 야간수당 (10시~06시) 부분만 시급x0.5배 수당으로 챙겨주면되는건가요..???
그 외에 다른 추가 수당이 발생하나요..?
ex) 시급이 20,000원이라면 20,000*0.5*8시간 =이게 맞을까요?
몇달정도 야간근무를 하게되는경우에는 (서로 협의 OK)
주간이랑 근무시간, 휴게시간은 똑같은데
급여에 야간수당 (10시~06시) 부분만 시급x0.5배 수당으로 챙겨주면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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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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