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질 2022.12.27 10:21

내부사정으로 주간 근무자가(현급여 450만)

 

 

몇달정도 야간근무를 하게되는경우에는 (서로 협의 OK)

 

 

주간이랑 근무시간, 휴게시간은 똑같은데

 

 

급여에 야간수당 (10시~06시) 부분만 시급x0.5배 수당으로 챙겨주면되는건가요..???


그 외에 다른 추가 수당이 발생하나요..?
 
ex) 시급이 20,000원이라면 20,000*0.5*8시간 =이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2교대 감단직 계산법 문의합니다. 2023.11.22 355
»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로 변경 시 2022.12.27 508
근로시간 동일 직종, 동일 근속자의 교대근무자와 주간근무자 시간외 수당 ... 1 2010.08.02 4397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