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야놀자 2022.12.28 15:29

 

1년 계약기간 만기가 21.12.10 ~ 22.12.09 이었습니다. 

 

회사는 현제 코드 23으로 12. 10일자로 이직 사유를 제출한상태입니다.

 

임금계약서에 

" 인센티브 300% " 23년 12월 15일에 급여일에 지급한다 "

계약서에 기입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 만료 3일전인 12월 06일에 권고사직 처리하였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지급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인센티브는 조건없이 1년에 한번씩 지급하기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1년 만기 3일전에 권고사직처리 했기때문에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22.12.09 까지 즉, 1년 일하고 23코드로 회사 대표변경으로 직원승계안함으로 

되어 있는거 확인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입사대기중 채용취소 1 2023.01.15 910
기타 실업급여 신청 시 근무일수 계산 및 근로법 위반 내용 문의 2023.01.14 843
근로계약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문의 2 2023.01.14 342
임금·퇴직금 상여금 관련 질문드려요 1 2023.01.13 14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3.01.13 379
산업재해 회시 회식 후 폭행 1 2023.01.13 917
근로계약 회사에서 신상명세서 작성 요구 1 2023.01.13 1072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1.13 1243
기타 자발적 퇴사자의 사직서 제출일과 회사 퇴사처리일 관련 문의 件 1 2023.01.13 751
해고·징계 이런 경우 부당해고는 아닌지 1 2023.01.13 335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2023.01.13 622
휴일·휴가 5인미만 근무지 기준 1 2023.01.12 72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3.01.12 258
휴일·휴가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일수 1 2023.01.12 756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요ㅠ 1 2023.01.12 665
근로시간 미화원 주휴시간,연차수당 1 2023.01.12 1432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호봉 상승 1 2023.01.12 16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1 2023.01.12 1056
임금·퇴직금 미지급 된 연장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문의 1 2023.01.12 751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936
Board Pagination Prev 1 ...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