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야놀자 2022.12.28 15:29

 

1년 계약기간 만기가 21.12.10 ~ 22.12.09 이었습니다. 

 

회사는 현제 코드 23으로 12. 10일자로 이직 사유를 제출한상태입니다.

 

임금계약서에 

" 인센티브 300% " 23년 12월 15일에 급여일에 지급한다 "

계약서에 기입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 만료 3일전인 12월 06일에 권고사직 처리하였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지급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인센티브는 조건없이 1년에 한번씩 지급하기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1년 만기 3일전에 권고사직처리 했기때문에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22.12.09 까지 즉, 1년 일하고 23코드로 회사 대표변경으로 직원승계안함으로 

되어 있는거 확인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거짓말이 되버린 직급 1 2023.01.04 295
휴일·휴가 일용직 주휴수당 1 2023.01.04 504
고용보험 갑상선암 수술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23.01.04 4819
근로시간 주4.5일제 및 격주 주4일제 도입 시 고려 사항에 대한 문의 1 2023.01.04 629
임금·퇴직금 개인상 휴직기간 근속일수 미산정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건 1 2023.01.04 53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문의입니다. 1 2023.01.04 200
근로시간 법정공휴일은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1 2023.01.04 1134
해고·징계 5인 미만 사업장 상용직 계약 후 수습기간 중 일방적 해고 통보 ... 1 2023.01.03 4333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입니다. 1 2023.01.03 308
임금·퇴직금 연장 근로 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1 2023.01.03 248
해고·징계 근로기한 30일 미만인데 출근중 교통사고 1 2023.01.03 695
임금·퇴직금 연차정산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23.01.03 520
고용보험 결혼식 3개월이후 거주지이전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자격... 1 2023.01.03 494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로 연가 개수 질문입니다. 1 2023.01.03 383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1 2023.01.03 134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23.01.03 1099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기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23.01.03 4591
근로계약 직장 그만둘때 계약만료로 그만둘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3.01.03 2726
임금·퇴직금 23년 경비원 최저임금 산출 요청드립니다. 2 2023.01.03 1031
근로계약 근로계약조건과 다르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1 2023.01.03 714
Board Pagination Prev 1 ...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