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권 2022.12.28 18:21

안녕하세요 운전직으로서 기존에는 06:30 ~ 22:00 까지 같은 운전직원이 시간대별로 근무를 했습니다.

12월 들어 22:00 ~ 익일07:00 까지 근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근로자에게 어떤 동의절차는 없었으며 일방적으로 근무편성 되어 근무중에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서는 사측에서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엄연히 심야 철야근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인것 같은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것 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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