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을 가면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요구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없고 취업 규칙도 없습니다.
면접 때 연차가 없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후 어떠한 서면 합의도 없었습니다.
21년 까지는 공휴일(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개천절, 한글날)에 출근하였고 추가 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석가탄신일 결근 한 것은 연차 사용에서 빼야겠지요?
아래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입사일기준(2019-08-28) | 발생연차 | 미사용 연차 지급일 | 사용일수 | 잔여 연차 |
2019-09-28 ~2020-07-28 | 11 | 2020-07-29 | 1.5 | 9.5 |
2020-08-28 | 15 | 2021-08-29 | 4.5 | 10.5 |
2021-08-28 | 15 | 2022-08-29 | 4 | 11 |
2022-08-28 | 16 | 2023-08-29 | 1 | 15 |
지급일 기준 급여 | 1일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금산정 | |
1,850,000 | 70,813 | 672,727 | 56,061 | |
1,880,000 | 71,962 | 755,598 | 62,967 | |
2,050,000 | 78,469 | 863,158 | 71,930 | |
2,050,000 | 78,469 | 1,177,033 | 98,0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