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미노 2022.12.29 11:19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회사에서 야간경비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20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12시간인데 휴게시간 2시간을 빼고 10시간씩 계산해서 주 4일(40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월,화, 토, 일 근무    수,목, 금 휴무 이런식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임금은 단순 경비라고 하여 최저임금을 받았고 심야(22시~04)가산 수당은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등록되지도 않았습니다.

 

 문의드립니다.

 1. 사업주에게 심야 근무(22시~04)에 대한 가산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2. 야간근무를 하면 다음날은 휴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무를 하지 않고 근무를 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가 아닌지, 만약 부당 노동행위라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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