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회사에서 야간경비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20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12시간인데 휴게시간 2시간을 빼고 10시간씩 계산해서 주 4일(40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월,화, 토, 일 근무 수,목, 금 휴무 이런식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임금은 단순 경비라고 하여 최저임금을 받았고 심야(22시~04)가산 수당은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등록되지도 않았습니다.
문의드립니다.
1. 사업주에게 심야 근무(22시~04)에 대한 가산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2. 야간근무를 하면 다음날은 휴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무를 하지 않고 근무를 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가 아닌지, 만약 부당 노동행위라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