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g101 2022.12.29 20:16

2017년 9월 입사

2023년 2월 퇴사 예정입니다.

 

2017년 여름휴가 3일

2018년 여름휴가 3일 + 연차 2일 총 5일

2019년 여름휴가 3일 + 연차 2일 총 5일

2020년 여름휴가 3일 + 연차 4일 총 7일

2021년 연차 12일 (평일 워크샵 3일로 연차 3일 제한다고 공지함)

2022년 연차 17일

 

면접시 주 5일 (8시간) 근무로 설명 및 현재도 동일한 내용으로 구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 가장 마지막 작성한게 2019년이러다구요.

2019년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니,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1. 사용자는 매주 1회 부여하는 주휴일(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을 8시간 유급휴일로 한다. 

2.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외 나머지 1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3.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무급)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부여한다.

4.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5. 기타의 휴일 및 휴가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

 

퇴직서 내용에도 지금까지 지급된 임금에 동의하고? 이의 제기를 하지않는다? 이의 제기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야기가 기재되어있습니다.

 

1.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이 없다고 다 사용해야한다고 하는경우, 연달아 사용하는게 문제가 될가요?

2. 퇴사 후 몇개월 이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기간이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와 퇴직서에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를 하지않는다고 서명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런 조항은 효력이 없는걸가요?

4. 연차를 워크샵과 같은 회사일정이나 국공휴일에 상계할 수 있는게 맞나요?

5. 청구가 가능하다면 미지급된 연차는 퇴사하고 몇년도분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6. 추가로 최저임금은 계속 올랐는데, 제 월급은 협상도 없고, 인상도 없었습니다. 또한 계약서도 매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부분은 문제가 안되는게 맞나요?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방학중 비근무자 퇴직금 산정 방법좀 봐주세요 1 2023.02.13 1957
임금·퇴직금 노동자 계약서 임금계산법에 대해서 1 2023.02.12 598
임금·퇴직금 산재처리 후 무급 휴가 퇴직산정기간 1 2023.02.10 271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금액 질문 1 2023.02.06 474
임금·퇴직금 진짜 좀 도와주세요. 1 2023.02.06 58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퇴사4개월전 근로계약서 새로작성) 1 2023.01.25 496
임금·퇴직금 퇴직금 비정기적수당 및 지급날짜에대해 묻고싶습니다. 1 2023.01.24 387
근로계약 실질적 근로자 1개월 단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1 2023.01.22 11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차감 1 2023.01.20 36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부당이득, 급여 인정 관련해서 진지하게 문의드립... 2023.01.17 536
임금·퇴직금 퇴사날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1 2023.01.15 478
기타 연차생성 및 퇴직금 1 2023.01.15 4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3.01.13 37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중도퇴사시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3.01.09 374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 관련 문의(년/월/일 나눠서 계산 가능여부) 1 2023.01.09 1998
임금·퇴직금 개인상 휴직기간 근속일수 미산정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건 1 2023.01.04 536
임금·퇴직금 연차정산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23.01.03 513
근로계약 영업직의 근로계약서 유보금 산정 조항 1 2023.01.02 325
»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을 퇴직금에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2022.12.29 677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계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022.12.29 648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