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입사
2023년 2월 퇴사 예정입니다.
2017년 여름휴가 3일
2018년 여름휴가 3일 + 연차 2일 총 5일
2019년 여름휴가 3일 + 연차 2일 총 5일
2020년 여름휴가 3일 + 연차 4일 총 7일
2021년 연차 12일 (평일 워크샵 3일로 연차 3일 제한다고 공지함)
2022년 연차 17일
면접시 주 5일 (8시간) 근무로 설명 및 현재도 동일한 내용으로 구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 가장 마지막 작성한게 2019년이러다구요.
2019년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니,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1. 사용자는 매주 1회 부여하는 주휴일(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을 8시간 유급휴일로 한다.
2.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외 나머지 1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3.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무급)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부여한다.
4.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5. 기타의 휴일 및 휴가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
퇴직서 내용에도 지금까지 지급된 임금에 동의하고? 이의 제기를 하지않는다? 이의 제기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야기가 기재되어있습니다.
1.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이 없다고 다 사용해야한다고 하는경우, 연달아 사용하는게 문제가 될가요?
2. 퇴사 후 몇개월 이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기간이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와 퇴직서에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를 하지않는다고 서명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런 조항은 효력이 없는걸가요?
4. 연차를 워크샵과 같은 회사일정이나 국공휴일에 상계할 수 있는게 맞나요?
5. 청구가 가능하다면 미지급된 연차는 퇴사하고 몇년도분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6. 추가로 최저임금은 계속 올랐는데, 제 월급은 협상도 없고, 인상도 없었습니다. 또한 계약서도 매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부분은 문제가 안되는게 맞나요?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