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찌아방 2022.12.31 09:50
 
아는 동생이 근무하는 곳인데 직원을 10명정도 되는 의원이고
평일 9~7시 토요일 9~1시 근무고
월 3회 쉬는데 무급으로 쉬고 있습니다. 제 짧은 지식으론 무급으로 월차주더라도 연차는 생성되어야 하는게 맞는데 병원 원장이 계약서 들먹이며 안줘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네요
 
임금내역에 연차수당이랑 휴일근로수당 있으면 안줘도 되나요?!
20년 9월 입사했을땐 계약서가 그냥 기본급+연장근로수당 이렇게만 세전금액 되어있는데
근무조건은 같은데 21년 12월에 새로 작성한 계약서엔 기본급(이것도 209시간→199.2시간)+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4시간)+연차수당(18시간) 이렇게로 바꼈네요 ㅡㅡ 당연히 아는 동생은 제대로 설명도 못들었고요.
실수령도 같습니다. 아마 22년 최저시급때문에 조정을 한거 같은데 이제 퇴사하려고 하길래 연차 말했더니 원장이 저렇게 말했다네요 
억울한 제 동생 도와주세요~
 
20년 9월 1일 입사해서 계산해보니 41개의 연차가발생했고 21년까진 연차휴가대체합의서썼기때문에
입사 후 공휴일 (19일) 쉬어서 그걸 빼고도 23개의 연차를 줘야하는거 같은데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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