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찌아방 2022.12.31 09:50
 
아는 동생이 근무하는 곳인데 직원을 10명정도 되는 의원이고
평일 9~7시 토요일 9~1시 근무고
월 3회 쉬는데 무급으로 쉬고 있습니다. 제 짧은 지식으론 무급으로 월차주더라도 연차는 생성되어야 하는게 맞는데 병원 원장이 계약서 들먹이며 안줘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네요
 
임금내역에 연차수당이랑 휴일근로수당 있으면 안줘도 되나요?!
20년 9월 입사했을땐 계약서가 그냥 기본급+연장근로수당 이렇게만 세전금액 되어있는데
근무조건은 같은데 21년 12월에 새로 작성한 계약서엔 기본급(이것도 209시간→199.2시간)+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4시간)+연차수당(18시간) 이렇게로 바꼈네요 ㅡㅡ 당연히 아는 동생은 제대로 설명도 못들었고요.
실수령도 같습니다. 아마 22년 최저시급때문에 조정을 한거 같은데 이제 퇴사하려고 하길래 연차 말했더니 원장이 저렇게 말했다네요 
억울한 제 동생 도와주세요~
 
20년 9월 1일 입사해서 계산해보니 41개의 연차가발생했고 21년까진 연차휴가대체합의서썼기때문에
입사 후 공휴일 (19일) 쉬어서 그걸 빼고도 23개의 연차를 줘야하는거 같은데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사에서 조퇴나 외출 제재로 인해 반차 또는 연차만 써야하는 경우 1 2023.01.17 2794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시 퇴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3.01.16 1986
기타 연차생성 및 퇴직금 1 2023.01.15 474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2023.01.13 622
휴일·휴가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일수 1 2023.01.12 7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2023.01.11 917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계산법 1 2023.01.11 1398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2023.01.11 3589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기숙사비 제공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1 2023.01.09 1103
휴일·휴가 법인 재단 내 사회복지시설 발령시 연차,연가 관련 1 2023.01.06 576
휴일·휴가 직원 퇴사시 연차 대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2023.01.05 969
휴일·휴가 휴일에 이어서 연차를 쓸 경우 연차 추가 차감 1 2023.01.05 560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퇴사, 연차수당 지급 1 2023.01.04 2872
임금·퇴직금 연차정산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23.01.03 520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기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23.01.03 4586
휴일·휴가 연차 보상문의 드립니다. 1 2023.01.02 511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1.02 3165
휴일·휴가 야간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부탁드려요 1 2023.01.01 525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내역상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적법한건가요? 2022.12.31 737
기타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회사 미 지급시 구제방법요? 2022.12.30 303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