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ndK 2023.01.01 03:52

치킨집인데요 직원은 저 혼자구요요제가 21년도 8월21일날날시작해서 23년도 1월1일까지 하고든요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3개월 동안 2백식 받았는데요요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이 4대 보험가입 없이도 가능 하고 3개월 급여 총

6백으로 계산해서 주는걸로 아는데 사장님은 한달로 계산하신다고 하더라고여 6뱍으로 계산 하면 2백5십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린건가요?? 3개월 총합이고 그전에 받았던 급여 금액은 무관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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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3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월의 날짜수에 따라 평균임금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귀하께서 1년을 재직하셨고 퇴직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면 귀하의 퇴직금은 300만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당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 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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