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엽 2023.01.02 14:33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 해고인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문의 드립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의 구인공고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노동조합 지회장님의 말씀이 사규에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는 명시는 없고 계약근로자법에 의거 2년이상 근로자는 자동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거라고 하시네요....)

하지만 저의 경우 전기 자격증을 선임을 걸고 입사를 하기 떄문에 상시 배치 근무자이고, 면접을 볼떄 소장님이 다른 사옥들의 경우 계약직으로 뽑혀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는 말을 들었기에 당연히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줄 알고 입사를 하였습니다(근데 이걸 입증해줄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저는 2월 2일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오늘(30일전) 한달뒤 계약 만료 통보를 서면으로 받아보았습니다

계약 만료 사유에는 소방법이 바뀌게 되면서 자격증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서 저와의 재계약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현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걸고 계신 소장님이 가스,보일러,등의 자격증을 선임걸고 있는데 소방법이 바뀌어서 가스,보일러를 선임 걸 사람이 필요하니 전기,가스,보일러를 모두 선임걸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 이런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저에게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회사의 사정이기 떄문에 계약 만료를 위장한 부당해고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소방법 개정의 취지가 T.O.를 늘리라는 의미인데 잘 다니는 사람을 해고 하고 대처할 사람을 뽑는다는게 참....)

도와주세요......

 

 

Extra Form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1.04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 이내에서 체결하되,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됩니다.(2년 이상 근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

     그러나 갱신기대권이라고 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때는 이를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나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먼저 1)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2)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면 근로계약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승엽 2023.01.04 14:39작성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사용 갯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1.06 973
임금·퇴직금 유보금 산정 조항 1 2023.01.06 266
임금·퇴직금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비원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지급에 관한건 1 2023.01.06 1368
휴일·휴가 육아기근로단축근무 연차부여 방법 1 2023.01.06 558
근로계약 중간에 사업자가 바뀐경우 채용시점이 리셋되나요? 1 2023.01.06 282
휴일·휴가 법인 재단 내 사회복지시설 발령시 연차,연가 관련 1 2023.01.06 568
여성 육아휴직 비자발적퇴사 사후지급금&퇴사 사유 1 2023.01.06 2075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 1 2023.01.06 240
근로시간 격일 출근자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1.06 61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연차수당,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2023.01.06 1155
임금·퇴직금 퇴직 후 내년 연차 미지급 문의 1 2023.01.06 1186
휴일·휴가 회계 연도 연차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3.01.06 838
임금·퇴직금 월급계산문의 1 2023.01.06 468
기타 임금체불 및 통상임금 상담 1 2023.01.06 433
직장갑질 연차 삭감 1 2023.01.05 508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 도움이필요합니다. 1 2023.01.05 311
휴일·휴가 직원 퇴사시 연차 대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2023.01.05 969
휴일·휴가 휴일에 이어서 연차를 쓸 경우 연차 추가 차감 1 2023.01.05 56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3.01.05 165
휴일·휴가 잔여연차일수 소진 관련 1 2023.01.05 395
Board Pagination Prev 1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