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안내자 2023.01.02 16:15

1. 저희 회사 근로자는 연구직과 행정직으로 분류되어 있고 직급은 1급부터 6급까지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또한 각 급마다 I, II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직이나 행정직 모두 6급에서 1급까지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행정직과 연구직을 분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행정직의 경우 3급까지만 승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직도 박사 학위 소유자만 2급 이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연구직도 박사 학위가 없으면 3급까지만 승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건지 그리고 학벌에 따른 차별 조치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기존에는 승진에 필요한 최소 연한을 3년으로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6급II에서 6급I으로 승진하는데 최소 3년 6급I에서 5급II로 승진하는데 최소 3년의 기한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최소 승진 연한을 개정하는데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4 13: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란 그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지켜야할 직장내 규율등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주요 쟁점은 승진 제한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인사고과 평정기준에 관한 사항이나 기업의 인사, 경영권등에 속하는 사항은 취업규칙이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인사경영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것이 아닌 '신 직급체계 시행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되지 않고 임금 및 수당 등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신 직급체계 시행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되지 않고 임금 및 수당 등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319,  회시일자 : 2016-02-17

     

    취업규칙이란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기업의 인사(승진, 평가, 시험)·경영권(정원, 직제개편 등)에 속하는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규율 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취업규칙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14, 2015.2.12.)

    다만, 직제변경 방식일지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쳐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된다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에서 제시한 내용처럼 신 직급체계 시행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되지 않고 임금 및 수당 등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유보금 산정 조항 1 2023.01.06 266
임금·퇴직금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비원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지급에 관한건 1 2023.01.06 1368
휴일·휴가 육아기근로단축근무 연차부여 방법 1 2023.01.06 558
근로계약 중간에 사업자가 바뀐경우 채용시점이 리셋되나요? 1 2023.01.06 282
휴일·휴가 법인 재단 내 사회복지시설 발령시 연차,연가 관련 1 2023.01.06 568
여성 육아휴직 비자발적퇴사 사후지급금&퇴사 사유 1 2023.01.06 2075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 1 2023.01.06 240
근로시간 격일 출근자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1.06 61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연차수당,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2023.01.06 1155
임금·퇴직금 퇴직 후 내년 연차 미지급 문의 1 2023.01.06 1186
휴일·휴가 회계 연도 연차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3.01.06 838
임금·퇴직금 월급계산문의 1 2023.01.06 468
기타 임금체불 및 통상임금 상담 1 2023.01.06 433
직장갑질 연차 삭감 1 2023.01.05 508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 도움이필요합니다. 1 2023.01.05 311
휴일·휴가 직원 퇴사시 연차 대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2023.01.05 969
휴일·휴가 휴일에 이어서 연차를 쓸 경우 연차 추가 차감 1 2023.01.05 56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3.01.05 165
휴일·휴가 잔여연차일수 소진 관련 1 2023.01.05 392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문의 1 2023.01.05 993
Board Pagination Prev 1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