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땅에신입 2023.01.02 17:20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년을 근무를 하여 연차가 15개 발생하였는데 건강상 이유로 개인적으로 회사에 희망하여 회사와 상호동의하에

3개월정도 무급휴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정확한 무급기간은 10월7일~12월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인 10월6일까지 근무를 다시 시작을 하여 개근이 80% 될지가 궁금한데

이 개근일을 휴무일을 제외한 순수 근무일수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365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여 찾아보니 부족한만큼 연차를 차감하는거 같긴한데 정확한 계산법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계산을 했는데 소수점이 나오면 소수점은 버리는건지 반올림인건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4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무급기간이 연말임에도 계약만료일이 10월 6일이라는 얘기가 다음 해를 뜻하는 것인지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개근일은 소정근로일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1년의 소정근로일이 250일이라면 출근율 산정시 분모는 250일이 됩니다.

    2) 업무 외 부상과 질병 휴직기간은 기존에는 결근으로 처리하였으나 2021년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3) 소수점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제한다면 법에서 정한 기준을 하회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올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3년1월22일(일요일)설날 유급휴가or주휴수당 문의 1 2023.01.10 603
근로시간 회사의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2023.01.07 487
휴일·휴가 해외파견자 복귀시 휴가 관련문의입니다. 1 2023.01.04 227
»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1.02 3037
휴일·휴가 연차계산기 계산방식 문의 1 2022.12.27 1146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 2022.12.23 247
휴일·휴가 휴일근무 스케쥴 연차휴가 사용 2022.12.21 668
휴일·휴가 출장으로 인한 보상휴가 2022.12.16 417
고용보험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문의 2022.12.14 721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2.12.13 415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계산 방법 2022.11.23 2241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 인한 월급 삭감 2022.11.21 34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2022.11.18 389
휴일·휴가 산전휴가종료일에 퇴사하려면 마지막근무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1 2022.11.09 371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2022.10.27 1512
휴일·휴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2022.10.27 1718
휴일·휴가 출산휴가 연월차 1 2022.10.27 710
휴일·휴가 휴일대체 근무 사용 시기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10.25 635
휴일·휴가 1개월 미만자 연차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2022.10.14 688
휴일·휴가 경조휴가 사용 중 코로나 확진으로 경조휴가 취소 요청 1 2022.10.14 78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