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가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2월 29~30일 동안 연차휴가 남은 2를 모두 신청하고 올려 승인을 받았습니다.
휴가기간중 30일날 대표님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하루를 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하루는 다음해에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휴가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2월 29~30일 동안 연차휴가 남은 2를 모두 신청하고 올려 승인을 받았습니다.
휴가기간중 30일날 대표님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하루를 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하루는 다음해에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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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날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1 | 2023.01.15 | 490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1 | 2023.01.15 | 527 | |
휴일·휴가 | 주주야야비비 교대근무자들의 법정공휴일적용여부 1 | 2023.01.15 | 3494 | |
기타 | 연차생성 및 퇴직금 1 | 2023.01.15 | 474 | |
해고·징계 | 입사대기중 채용취소 1 | 2023.01.15 | 911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시 근무일수 계산 및 근로법 위반 내용 문의 | 2023.01.14 | 844 | |
근로계약 |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문의 2 | 2023.01.14 | 342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관련 질문드려요 1 | 2023.01.13 | 1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13 | 379 | |
산업재해 | 회시 회식 후 폭행 1 | 2023.01.13 | 917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신상명세서 작성 요구 1 | 2023.01.13 | 1075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3 | 1258 | |
기타 | 자발적 퇴사자의 사직서 제출일과 회사 퇴사처리일 관련 문의 件 1 | 2023.01.13 | 757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 부당해고는 아닌지 1 | 2023.01.13 | 335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 2023.01.13 | 622 | |
휴일·휴가 | 5인미만 근무지 기준 1 | 2023.01.12 | 726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2 | 258 | |
휴일·휴가 |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일수 1 | 2023.01.12 | 756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문의요ㅠ 1 | 2023.01.12 | 665 | |
근로시간 | 미화원 주휴시간,연차수당 1 | 2023.01.12 | 14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휴일 등 근로제공 의무 자체가 없는 날은 연차휴가 사용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0조 7항에 따르면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말씀처럼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이 어렵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