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가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2월 29~30일 동안 연차휴가 남은 2를 모두 신청하고 올려 승인을 받았습니다.
휴가기간중 30일날 대표님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하루를 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하루는 다음해에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휴가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2월 29~30일 동안 연차휴가 남은 2를 모두 신청하고 올려 승인을 받았습니다.
휴가기간중 30일날 대표님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하루를 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하루는 다음해에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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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사에서 조퇴나 외출 제재로 인해 반차 또는 연차만 써야하는 경우 1 | 2023.01.17 | 2794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시 퇴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3.01.16 | 1986 | |
기타 | 연차생성 및 퇴직금 1 | 2023.01.15 | 474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 2023.01.13 | 622 | |
휴일·휴가 |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일수 1 | 2023.01.12 | 75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 2023.01.11 | 917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계산법 1 | 2023.01.11 | 1398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 2023.01.11 | 358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기숙사비 제공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1 | 2023.01.09 | 1103 | |
휴일·휴가 | 법인 재단 내 사회복지시설 발령시 연차,연가 관련 1 | 2023.01.06 | 576 | |
휴일·휴가 | 직원 퇴사시 연차 대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 2023.01.05 | 969 | |
휴일·휴가 | 휴일에 이어서 연차를 쓸 경우 연차 추가 차감 1 | 2023.01.05 | 56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퇴사, 연차수당 지급 1 | 2023.01.04 | 2872 | |
임금·퇴직금 | 연차정산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 | 2023.01.03 | 520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 기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23.01.03 | 45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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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임금내역상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적법한건가요? | 2022.12.31 | 737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회사 미 지급시 구제방법요? | 2022.12.30 | 3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휴일 등 근로제공 의무 자체가 없는 날은 연차휴가 사용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0조 7항에 따르면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말씀처럼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이 어렵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