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가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2월 29~30일 동안 연차휴가 남은 2를 모두 신청하고 올려 승인을 받았습니다.
휴가기간중 30일날 대표님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하루를 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하루는 다음해에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휴가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2월 29~30일 동안 연차휴가 남은 2를 모두 신청하고 올려 승인을 받았습니다.
휴가기간중 30일날 대표님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하루를 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하루는 다음해에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 2023.02.16 | 3667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 2023.02.15 | 26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금액 질문 1 | 2023.02.06 | 47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중 퇴사시 1 | 2023.01.19 | 2084 | |
휴일·휴가 | 연월차수당 지급 기준 1 | 2023.01.12 | 787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알려주세요 1 | 2023.01.11 | 692 | |
» | 휴일·휴가 | 연차 보상문의 드립니다. 1 | 2023.01.02 | 511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 수당을 퇴직금에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 2022.12.29 | 693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스케쥴 연차휴가 사용 | 2022.12.21 | 677 | |
휴일·휴가 | 주중 연차사용 1일+무급휴일 1일 근무 시, 무급휴일 근무에 대한 ... 1 | 2022.12.01 | 438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 2022.11.21 | 6052 | |
기타 | 토요일(소정 근로일) 연차사용 문의 드립니다. 1 | 2022.11.11 | 489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1 | 2022.11.10 | 378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 발생갯수 1 | 2022.11.08 | 3734 | |
휴일·휴가 | 주5일 주중휴무 스케줄 근무자 휴무일 발생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2.11.07 | 3198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와 오프등 궁금한점들이 많습니다 1 | 2022.11.03 | 585 | |
임금·퇴직금 |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 2022.10.27 | 157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 2022.10.20 | 1024 | |
휴일·휴가 | 미사용연차수당 매년 지급 시 2년미만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2 | 2022.10.14 | 1977 | |
휴일·휴가 | 연차 미사용 근로자, 사용자 대처방법 1 | 2022.09.21 | 9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휴일 등 근로제공 의무 자체가 없는 날은 연차휴가 사용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0조 7항에 따르면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말씀처럼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이 어렵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