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생산직입니다.
사측이 아닌 부서 부장이 독단 시행하는 건인데요,
올해부터 업무 상 실적이나 개인 특근 횟수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하네요.
여기까진 납득이 되는데,
연차를 사용하는 이유 혹은 연차 사용 횟수 또한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시급제 생산직입니다.
사측이 아닌 부서 부장이 독단 시행하는 건인데요,
올해부터 업무 상 실적이나 개인 특근 횟수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하네요.
여기까진 납득이 되는데,
연차를 사용하는 이유 혹은 연차 사용 횟수 또한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긴급!!!제발 도움 좀 주세요 ㅠㅠㅠ )급여 관련입니다 | 2023.01.10 | 456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한 사항 1 | 2023.01.10 | 320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10 | 412 | |
임금·퇴직금 | 연차 갯수 문의 1 | 2023.01.10 | 241 | |
근로시간 | 주중 공휴일 휴무시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10 | 297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에 대하여 질문있어요 1 | 2023.01.10 | 406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1 | 2023.01.10 | 641 | |
휴일·휴가 | 배우자 남편 (4교대근무) 출산휴가 10일 사용법 질문입니다 | 2023.01.10 | 1441 | |
임금·퇴직금 | 병가후 퇴직금 정산 1 | 2023.01.10 | 65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중도퇴사시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3.01.09 | 3761 | |
산업재해 | 실업급여와 산재 | 2023.01.09 | 5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 관련 문의(년/월/일 나눠서 계산 가능여부) 1 | 2023.01.09 | 2012 | |
해고·징계 | 부당 전배에 대해서 급하게 요청드립니다. 1 | 2023.01.09 | 55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설,명절상여금 포함? 미포함? 1 | 2023.01.09 | 1862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법정연차 외 추가로 더 지급하는경우 연차정산 1 | 2023.01.09 | 99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 항목 1 | 2023.01.09 | 1084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잇는 지 궁금합니다. 2 | 2023.01.09 | 249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직시 남은연차 1 | 2023.01.09 | 55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기숙사비 제공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1 | 2023.01.09 | 1103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1 | 2023.01.09 | 2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사용은 근로기준법 60조시된 당연한 권리이므로 이를 사용했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사실상 연차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아닌 부서부장이 독단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권한이 있는 대리행위가 아닌 이상 효력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공식적인 업무지시나 평가기준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명확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