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6월에 수원에 입사해서 21년 1월에 회사가 전남 보성으로 이전을 하면서 기숙사를 제공해 주어
전남에서 일을해왔습니다. 23년에는 기숙사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그만큼 임금을 올려주지 못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도 실업금여 회사 이전으로 인한 사유로 받을 수 있을까요
20년 6월에 수원에 입사해서 21년 1월에 회사가 전남 보성으로 이전을 하면서 기숙사를 제공해 주어
전남에서 일을해왔습니다. 23년에는 기숙사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그만큼 임금을 올려주지 못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도 실업금여 회사 이전으로 인한 사유로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직자의 미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대납분 공... 1 | 2015.10.21 | 198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대체 가능여부 1 | 2022.02.05 | 261 | |
임금·퇴직금 | 회사폐업과 퇴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10.19 | 298 | |
해고·징계 | 회사징계(정직)기간에 4대보험 납입여부. 1 | 2013.07.17 | 8513 | |
임금·퇴직금 | 회사지원 학비에 대한 의무근무기간 미충족에 따른 환급 여부 1 | 2022.06.22 | 1044 | |
임금·퇴직금 |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1 | 2016.04.14 | 804 | |
고용보험 |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 문의 1 | 2016.08.18 | 474 | |
고용보험 |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18.02.28 | 336 | |
» | 기타 | 회사이전시 기숙사 제공하다 기숙사 제공을 안할경우 실업급여 신... 1 | 2023.01.03 | 896 |
기타 | 회사이전 실업급여문의 드려요. 1 | 2015.03.03 | 1431 | |
기타 | 회사이전 실업급여 관련 현재 거주하는 주소에 대해 1 | 2018.08.07 | 892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 2023.01.12 | 1923 | |
고용보험 | 회사의 사업장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상 걸려 근무할 수없... 1 | 2011.09.17 | 3159 | |
노동조합 | 회사요구 특단협 거부할수 있는가요 1 | 2012.12.19 | 806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저를 다른 회사로 이전시키려합니다 1 | 2023.05.08 | 358 | |
직장갑질 | 회사에서 성과급 일부에게만 비밀로 지급했습니다. 2 | 2021.10.25 | 802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국민연금미납과 경비처리.. 1 | 2011.02.28 | 5753 | |
직장갑질 |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1 | 2024.04.18 | 133 | |
기타 |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 2023.03.31 | 368 | |
기타 | 회사업무소송 1 | 2015.07.16 | 3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해당 사유는 https://www.nodong.kr/silup/402845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업주의 보완조치가 있어도 여전히 통근이 곤란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나 사유의 정당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사업주의 보완조치인 기숙사가 미제공된 것이라면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