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야0321 2023.01.03 13:33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2일에 입사하여  

1월말에 퇴사를 앞둔 직장인입니다.

회사를 그만 둘시 계약만료로 그만두고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마지막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2022년 4월 1일입니다.

 

저희회사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계약만료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계약만료로 퇴사시 회사에 불이익은 없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5 1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종료가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되더라도 2년을 초과한 경우는 무기계약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봉포함 1 2018.11.16 2682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에 기존에는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 1 2023.02.04 2683
해고·징계 수습사원 해고에 관하여 질의합니다.(해고무효소송) 2009.02.13 2683
년차수당 지급의 산출근기 및 산재신청의 주체가 궁금합니다. 2008.02.01 2683
☞ 1년 미만자 연차휴가 사용 관련(과다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관련) 2007.08.16 2683
☞안녕하세요^^(직업군인의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2007.02.22 2683
기타 비정규직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2008.09.20 2684
☞안녕하세요...저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이사... 2008.04.15 2684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퇴직금을 안주는 회사 2006.08.25 268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사용 관련 문의입니다. 1 2010.02.08 2684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1 2011.10.20 2684
비정규직 계약직의 퇴사 절차에 대한 규정에 대한 질문 1 2013.03.08 2684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식대 및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8.02.04 2685
【답변】 회사에서..(이직확인서에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경우-실... 2002.11.29 2685
휴일·휴가 임신중 생리수당 지급건 1 2010.04.09 2685
휴일·휴가 연차일수와 연차수당액을 알고 싶습니다. 1 2011.07.05 2685
임금·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 기간의 퇴직금 1 2011.05.26 2685
휴일·휴가 주40시간제_1년미만 근무자 휴가발생에 대해서... 1 2011.12.22 268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3년 계약이 가능한가요? 1 2012.03.28 2685
☞외국인 건설 근로자 시급 계산 방법 관련 문의입니다. 2008.09.17 2686
Board Pagination Prev 1 ... 5261 5262 5263 5264 5265 5266 5267 5268 5269 527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