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야0321 2023.01.03 13:33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2일에 입사하여  

1월말에 퇴사를 앞둔 직장인입니다.

회사를 그만 둘시 계약만료로 그만두고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마지막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2022년 4월 1일입니다.

 

저희회사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계약만료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계약만료로 퇴사시 회사에 불이익은 없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5 1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종료가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되더라도 2년을 초과한 경우는 무기계약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한 회사로부터의 소송 1 2023.01.17 480
임금·퇴직금 결혼에 의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결혼일자, 전입신고일자, ... 1 2023.01.17 1416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1.13 1247
휴일·휴가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일수 1 2023.01.12 75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중도퇴사시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3.01.09 3790
휴일·휴가 직원 퇴사시 연차 대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2023.01.05 970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퇴사, 연차수당 지급 1 2023.01.04 2894
» 근로계약 직장 그만둘때 계약만료로 그만둘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3.01.03 2738
해고·징계 해외근무 법인장 한국복귀 명령에 대한 건 (부당전보 명령) 2022.12.30 62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2.12.29 776
해고·징계 퇴사 종용 2022.12.28 594
근로시간 과로로 인한 즉시 퇴사 2022.12.23 360
임금·퇴직금 퇴직자에 대한 4대보험 과오공제분 환수조치 2022.12.20 999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연차수당 계산 2022.12.14 1653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2.12.13 42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명절 전날 퇴사자 명절상여급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2022.12.13 841
근로계약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2022.12.10 888
휴일·휴가 중도 퇴사 시 비례 연차를 주는 것이 맞나요? 2022.12.07 771
해고·징계 자진퇴사 밝힌 후 사측의 퇴사일 지정 통보 2022.12.07 1299
고용보험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2022.11.30 471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