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롱스타 2023.01.03 15:59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에 육아기 단축근로로 4시에 퇴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주 30시간 근무)

올해 7월까지만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고 8월부터는 정상적으로 6시까지 근무 후 퇴근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휴가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계산했을때는

- 1/1~7/31

 정상연차개수 15개*12개월/7개월=8.7개

 8.7개*3/4(30시간 근무)=6.5개

 

8/1~12/31 :

 정상연차개수 15개*12개월/5개월=6.3개

 

-> 6.5개+6.3개=총 올해 연차 발생 12.8개

 

이 계산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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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5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정상출근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혼재되어 잇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식과 동일합니다. 즉 정상출근 기간과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나누어 그 비율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만일 귀하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이 240일이고 휴직일이 140일이라면 

    1) 15일* 140/240일=8.75일이므로 8.75일*30시간/40시간*8시간=52.5시간(6.56일)의 연차휴가

    2) 출근한 기간이 100일이므로 15일*100/240=6.25일

    1)+2)를 합하면 12.8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계산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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