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6시간 매주 토요일 4시간 근무 입니다.
6시간 * 5일 = 30 + 토요일 4 = 34시간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 자동 계산에서 34시간을 넣어주면 월 소정 근로시간이 177시간이 나옵니다.
전자계산기로는 173이 나와요.
여기 프로그램 계산식을 보면 177={34시간+(34시간/5일)}*(365일/12월/7일)
우선 34/5 를 계산기에서 = 으로하면 6시간이 나오고 계산식 앞 34를 더하기 위해 = 을 하지 않고 더하기를 하면 6.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 프로그램 상에도 6.8로 되어 있고요. 이 6.8시간이 뭘까요?? 알려 주세요.
전에 질문 답글 식대로 해도 (1주근로 34+주휴유급처리시간 6시간)*(365일/12월/7일)=173 나옵니다...... ㅠㅠ 뭘까요 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시간을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휴일, 휴가 등을 산정할 때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해야 하므로 주2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해서 주휴시간도 4시간, 연차휴가도 1일이 아닌 4시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즉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34시간이라면 34/40*8시간은 6.8시간입니다.
만일 토요일 4시간이 연장근로라면 30/40*8=6시간이나 토요일 4시간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먼저 귀하의 구체적인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