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 2021년 5월 1일 입사, 2022년 4월 30일 퇴사, 개인상휴직 3개월 사용인 경우
1. 개인상 휴직기간 3개월을 제외시키면 근속연수가 9개월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 X
2. 퇴직금은 지급하되 9/12개월분만큼만 지급
관련하여 어느 기준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 2021년 5월 1일 입사, 2022년 4월 30일 퇴사, 개인상휴직 3개월 사용인 경우
1. 개인상 휴직기간 3개월을 제외시키면 근속연수가 9개월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 X
2. 퇴직금은 지급하되 9/12개월분만큼만 지급
관련하여 어느 기준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입사대기중 채용취소 1 | 2023.01.15 | 910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시 근무일수 계산 및 근로법 위반 내용 문의 | 2023.01.14 | 843 | |
근로계약 |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문의 2 | 2023.01.14 | 342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관련 질문드려요 1 | 2023.01.13 | 1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13 | 379 | |
산업재해 | 회시 회식 후 폭행 1 | 2023.01.13 | 917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신상명세서 작성 요구 1 | 2023.01.13 | 1072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3 | 1243 | |
기타 | 자발적 퇴사자의 사직서 제출일과 회사 퇴사처리일 관련 문의 件 1 | 2023.01.13 | 751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 부당해고는 아닌지 1 | 2023.01.13 | 335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 2023.01.13 | 622 | |
휴일·휴가 | 5인미만 근무지 기준 1 | 2023.01.12 | 720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2 | 258 | |
휴일·휴가 |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일수 1 | 2023.01.12 | 756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문의요ㅠ 1 | 2023.01.12 | 665 | |
근로시간 | 미화원 주휴시간,연차수당 1 | 2023.01.12 | 143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호봉 상승 1 | 2023.01.12 | 168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1 | 2023.01.12 | 1056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된 연장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문의 1 | 2023.01.12 | 751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 2023.01.12 | 19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계속 근로가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휴직기간이 중간에 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위의 내용은 법에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 이상으로 비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