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 2021년 5월 1일 입사, 2022년 4월 30일 퇴사, 개인상휴직 3개월 사용인 경우
1. 개인상 휴직기간 3개월을 제외시키면 근속연수가 9개월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 X
2. 퇴직금은 지급하되 9/12개월분만큼만 지급
관련하여 어느 기준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 2021년 5월 1일 입사, 2022년 4월 30일 퇴사, 개인상휴직 3개월 사용인 경우
1. 개인상 휴직기간 3개월을 제외시키면 근속연수가 9개월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 X
2. 퇴직금은 지급하되 9/12개월분만큼만 지급
관련하여 어느 기준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개인 휴직 이후 연차 계산 1 | 2023.01.25 | 561 | |
임금·퇴직금 | 학업으로 인한 개인 휴직 시 근로 기간 포함 문의 1 | 2023.01.20 | 75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호봉 상승 1 | 2023.01.12 | 167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퇴사, 연차수당 지급 1 | 2023.01.04 | 2875 | |
» | 임금·퇴직금 | 개인상 휴직기간 근속일수 미산정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건 1 | 2023.01.04 | 537 |
고용보험 |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문의 | 2022.12.14 | 77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복직시 연가일수 | 2022.12.12 | 1706 | |
휴일·휴가 | 병가 기준이 있으나 업무 상 재해가 아니라고 무급휴직을 강권하... 1 | 2022.12.02 | 9594 | |
임금·퇴직금 | 병가, 일반 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1 | 2022.12.02 | 2722 | |
해고·징계 | 육아휴직자의 해고 사유 발견 시 | 2022.12.01 | 286 | |
임금·퇴직금 | 인수합병시 퇴직금 지급 | 2022.11.29 | 1263 | |
여성 | 임신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 2022.11.29 | 36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11.11 | 352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 발생갯수 1 | 2022.11.08 | 370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을 언제까지 신청해서 회사 결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1 | 2022.10.26 | 80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퇴직자 발생시 퇴직금 산정방법 1 | 2022.10.26 | 204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 2022.10.20 | 1019 | |
고용보험 | 계약기간 중 휴직사용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1 | 2022.10.13 | 526 | |
해고·징계 | 징계 후 승진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신청 1 | 2022.10.09 | 1610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호봉승급 1 | 2022.08.10 | 24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계속 근로가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휴직기간이 중간에 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위의 내용은 법에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 이상으로 비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