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fxkddl 2023.01.04 14:25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복지 확대 차원으로 급여 변경 없이 근로시간을 주 40 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로 시간의 변경 시, 1. 취업규칙 변경, 2.수정 근로계약서 교부, 3.과반수 근로자의 의견 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의 1)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주4.5일 근무(ex. 매주 금요일 오전근무) or 카카오 같이 '격주 놀금(2주마다 주 4일 근무)' 제도를 유급휴일로 운영할 경우 위 3가지를 생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 2) 월1~2회 전사 패밀리데이를 아래 형태로 도입할 경우에도 위 3가지 요건을 반드시 거쳐야 할까요?   

       (1) 월 1회 오전 근무하는 패밀리데이의 운영 

       (2) 월 2회 오전 근무하는 패밀리데이의 운영

       (3) 월 1회 하루를 전체 휴무로 지정하는 패밀리데이의 운영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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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6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집단적으로 근로조건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하고, 불리한 변경이 아닌 경우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개별 직원들과의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근로조건의 유불리를 떠나 주요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과업지시등을 통해서도 적용은 가능할 것 입니다. 물론 귀하께서 말씀하신 1)과 3)은 취업규칙 변경절차로써 같은 내용입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고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변경해야 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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