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fxkddl 2023.01.04 14:25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복지 확대 차원으로 급여 변경 없이 근로시간을 40 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로 시간의 변경 시, 1. 취업규칙 변경, 2.수정 근로계약서 교부, 3.과반수 근로자의 의견 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의 1)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4.5일 근무(ex. 매주 금요일 오전근무) or 카카오 같이 '격주 놀금(2주마다 주 4일 근무)' 제도를 유급휴일로 운영할 경우 위 3가지를 생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 2) 월1~2회 전사 패밀리데이를 아래 형태로 도입할 경우에도 위 3가지 요건을 반드시 거쳐야 할까요?   

       (1) 월 1회 오전 근무하는 패밀리데이의 운영 

       (2) 월 2회 오전 근무하는 패밀리데이의 운영

       (3) 월 1회 하루를 전체 휴무로 지정하는 패밀리데이의 운영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6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집단적으로 근로조건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하고, 불리한 변경이 아닌 경우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개별 직원들과의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근로조건의 유불리를 떠나 요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과업지시등을 통해서도 적용은 가능할 것 입니다. 물론 귀하께서 말씀하신 1)과 3)은 취업규칙 변경절차로써 같은 내용입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고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변경해야 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2024.04.26 169
휴일·휴가 무급휴가 1 2023.05.17 257
근로시간 스케줄 근무로 인한 휴무 초과 발생시 연차로 소모? 1 2023.02.01 659
» 근로시간 4.5일제 및 격주 주4일제 도입 시 고려 사항에 대한 문의 1 2023.01.04 629
근로시간 근무제 회귀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가요? 2022.12.27 370
근로계약 5일과 월8회휴무는 법적으로 같은 의미 인가요? 1 2020.09.30 6596
휴일·휴가 5일제 휴무도 연차로 쓴다고 합니다. 1 2020.03.04 697
근로계약 토요격근무 및 연봉제 시행으로 인한 질의 1 2016.08.22 87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과 연봉계약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 1 2015.03.05 1311
근로시간 해외재원,주5일제,잔업비,고정특근비 1 2014.09.10 1390
임금·퇴직금 월급제인데 제대로 지급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6.11 602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계산 문의 1 2013.12.24 3535
임금·퇴직금 궁금증 여쭤봅니다. 1 2011.11.08 2509
휴일·휴가 유급 or 무급 휴가? 1 2011.06.15 9067
근로시간 5일제 월 437시간을 일하랍니다. 1 2011.02.19 1505
근로시간 2011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40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2011.02.15 2003
휴일·휴가 5일제 근무로 변경 후 정확한 연.월차계산 1 2010.04.08 3611
근로시간 특근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09.08.18 5700
근로시간 5일제실시사업자가 주5일제를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은..? 1 2009.08.14 2530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