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19년 6월이 입사후 3년 근무중 나이는 65세 인데 갑상선암을 선고 받았습니다
22.12.31부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3.1.11일 수술인데 1월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1.11일 수술 받을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약 19년 6월이 입사후 3년 근무중 나이는 65세 인데 갑상선암을 선고 받았습니다
22.12.31부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3.1.11일 수술인데 1월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1.11일 수술 받을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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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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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이직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발적 이직이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silup/402845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사유중에서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질병과 부상의 요건(3개월 진단 이상)외에도 쉬운 업무로의 전환이나 휴직이 사업장 사정으로 불가해야 하므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법정 정년을 지나 소위 촉탁직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종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도 검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