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산정일이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2011.10.1일 ~ 2016.06.30. 국비사업 기간제 근무(퇴직금정산)
2016.07.01 ~ 공무직 전환
현재 계속 근무 중 입니다.
연가 산정일은 공무직 전환 시점부터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최초 입사일 시점부터 해야하는지요?
업무 는 최초 입사일 부터 지금까지 같은 업무와 같은 부서 에서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전환 되었으니 해야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연가 산정일이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2011.10.1일 ~ 2016.06.30. 국비사업 기간제 근무(퇴직금정산)
2016.07.01 ~ 공무직 전환
현재 계속 근무 중 입니다.
연가 산정일은 공무직 전환 시점부터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최초 입사일 시점부터 해야하는지요?
업무 는 최초 입사일 부터 지금까지 같은 업무와 같은 부서 에서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전환 되었으니 해야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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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스케줄 근무로 인한 휴무 초과 발생시 연차로 소모? 1 | 2023.02.01 | 670 | |
여성 | 육아휴직 중 승진 배제 문의 | 2023.01.31 | 2264 | |
임금·퇴직금 |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차감금액 문의드립니다. | 2023.01.31 | 625 | |
노동조합 | 지역이 다른 동일사업장 노조 설립 | 2023.01.31 | 38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지급 관련 | 2023.01.31 | 155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 2023.01.31 | 630 | |
산업재해 | 산재처리중 질문입니다. 1 | 2023.01.31 | 431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 2023.01.31 | 440 | |
비정규직 | 계약직 연장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 2023.01.31 | 1810 | |
임금·퇴직금 |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 2023.01.30 | 663 | |
임금·퇴직금 | 소득세 계산 7세 이상 20세 이하 | 2023.01.30 | 754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관련 | 2023.01.30 | 424 | |
기타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 및 연차수당 | 2023.01.30 | 416 | |
임금·퇴직금 | 결근일수 공제 일수계산 | 2023.01.30 | 38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여부 | 2023.01.30 | 434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지급문제 | 2023.01.30 | 136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3.01.30 | 243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 2023.01.30 | 292 | |
근로계약 | 불법하도급 | 2023.01.29 | 471 | |
임금·퇴직금 | 정년 후 촉탁연장시 퇴직금 등 정산방법 1 | 2023.01.29 | 23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내부적, 형식적 절차에 의해서 계약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로 평가하여 채용하였고 직종의 변화가 있어 요식행위에 그친 것으로 보기 힘들며 퇴직금 정산까지 이루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은 공무직 전환 시점부터 해야한다고 보입니다.
물론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나 별도 약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은 단절하되 연차휴가 산정은 최초 입사시부터 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