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가 인사를 당담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른 이유 없이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대표한테 사원으로 올렸다고 하고
저희 팀원들도 오늘 알았다고 하네요. 아무리 모자라도 서로 존중을 해야되는데 이건 팀 자체를 무시하는 행동이네요
최소한 한 팀의 팀장한테 얘기를 해야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안했네요. 완전 생양아치 인듯 싶습니다
이거는 인사권가지고 하는 갑질 아닌가요?
전무가 인사를 당담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른 이유 없이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대표한테 사원으로 올렸다고 하고
저희 팀원들도 오늘 알았다고 하네요. 아무리 모자라도 서로 존중을 해야되는데 이건 팀 자체를 무시하는 행동이네요
최소한 한 팀의 팀장한테 얘기를 해야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안했네요. 완전 생양아치 인듯 싶습니다
이거는 인사권가지고 하는 갑질 아닌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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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입사대기중 채용취소 1 | 2023.01.15 | 910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시 근무일수 계산 및 근로법 위반 내용 문의 | 2023.01.14 | 843 | |
근로계약 |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문의 2 | 2023.01.14 | 342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관련 질문드려요 1 | 2023.01.13 | 1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13 | 379 | |
산업재해 | 회시 회식 후 폭행 1 | 2023.01.13 | 917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신상명세서 작성 요구 1 | 2023.01.13 | 1072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3 | 1243 | |
기타 | 자발적 퇴사자의 사직서 제출일과 회사 퇴사처리일 관련 문의 件 1 | 2023.01.13 | 752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 부당해고는 아닌지 1 | 2023.01.13 | 335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 2023.01.13 | 622 | |
휴일·휴가 | 5인미만 근무지 기준 1 | 2023.01.12 | 720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2 | 258 | |
휴일·휴가 |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일수 1 | 2023.01.12 | 756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문의요ㅠ 1 | 2023.01.12 | 665 | |
근로시간 | 미화원 주휴시간,연차수당 1 | 2023.01.12 | 143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호봉 상승 1 | 2023.01.12 | 168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1 | 2023.01.12 | 1057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된 연장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문의 1 | 2023.01.12 | 751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 2023.01.12 | 19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무시와 갑질로 단정하여 대응하시기 보다는
근로계약 위반, 취업규칙 위반, 채용절차법 위반 등 위법/무효인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