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일 4시간씩 총 1주 8시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나요? 급여는 (월 1,200,000)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 2일 4시간씩 총 1주 8시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나요? 급여는 (월 1,200,000)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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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주주야야비비 교대근무자들의 법정공휴일적용여부 1 | 2023.01.15 | 3479 | |
기타 | 연차생성 및 퇴직금 1 | 2023.01.15 | 474 | |
해고·징계 | 입사대기중 채용취소 1 | 2023.01.15 | 910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시 근무일수 계산 및 근로법 위반 내용 문의 | 2023.01.14 | 843 | |
근로계약 |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문의 2 | 2023.01.14 | 342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관련 질문드려요 1 | 2023.01.13 | 1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13 | 379 | |
산업재해 | 회시 회식 후 폭행 1 | 2023.01.13 | 917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신상명세서 작성 요구 1 | 2023.01.13 | 1072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3 | 1244 | |
기타 | 자발적 퇴사자의 사직서 제출일과 회사 퇴사처리일 관련 문의 件 1 | 2023.01.13 | 752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 부당해고는 아닌지 1 | 2023.01.13 | 335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 2023.01.13 | 622 | |
휴일·휴가 | 5인미만 근무지 기준 1 | 2023.01.12 | 720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2 | 258 | |
휴일·휴가 |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일수 1 | 2023.01.12 | 756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문의요ㅠ 1 | 2023.01.12 | 665 | |
근로시간 | 미화원 주휴시간,연차수당 1 | 2023.01.12 | 143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호봉 상승 1 | 2023.01.12 | 168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1 | 2023.01.12 | 10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4조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의무는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