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무자의 미사용연차일수 발생시,
잔여연차 사용을 잔여연차 발생년도 상관없이 사용하게 해야하나요?
예를들어, 입사일이 18년 5월 15일인 경우
18년 5월 15일 ~ 19년도 5월 14일까지 발생연차가 11개인데 근로자가 7개만 사용하고 4개의 잔여연차가 남았을 경우,
현재시점 기준으로(23년 1월 5일) 18년~19년도에 발생한 잔여연차를 다 사용하게 해야하나요?
인터넷검색해보니까 퇴사한 경우는 연차청구권의 소멸시기가 3년이던데, 계속근로자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시 연차청구권 소멸시기가 퇴사후 3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 따르면(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QA 등) 연차휴가 사용의 경우 '선입선출'에 따라 먼저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까지 사용했던 연차휴가는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날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