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sl6140 2023.01.05 13:43

퇴직금 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의 경우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2022-01-01

퇴사일:2023-01-14

개인 상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2022-04-01~2022-05-11 (총 41일)

 

1) 개인상 휴직기간인 41일을 제외할경우 근속년수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지

2) 혹은 전체 재직기간은 1년이므로 퇴직금은 지급하되 실제 근무 개월수만큼 분할해서 지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취업규칙 상 휴직기간은 근속일수에서 제외하도록 기재되어있으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르도록 되어있엇 관계법령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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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1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직을 했더라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서 함부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관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588, 2010.02.03.)'이라고 하여 전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 제외가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법원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함부로 제외하는 것은 그와 같이 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 이상인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대법 2005다28358)고 보아 다소 미묘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향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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