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K 2023.01.05 16:33

안녕하세요

 

직원 퇴사시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년 1월 기준 퇴사 예정자가 본인에게 부여된 연차 21개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고 싶어 합니다.

기업은 업무 공백 및 후속인사조치 등으로 21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조기 퇴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원하는대로 연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

연차 대신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고용관계를 종료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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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1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막대한 지장이란 기업규모, 업무성격, 업무대행 배치, 휴가청구자 숫자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퇴사일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막대한 지장여부 또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앞당겨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일방적 종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일부는 휴가사용, 일부는 미사용수당 지급으로 협의하실 수도 있으니 당사자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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