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것이알고파요 2023.01.05 17:23

주방에 설거지(주방보조) 8개월됬습니다.

계약직 매일5시간(10시-오후3시) 주30시간근무 월4회휴무 월급 계약서145만(실제150만) 준다고합니다.

4대보험 들어가고 있구요. 실수령액 1.314.830 (국민,의료 4대보험빼고 고정금)

한달에4번 쉬고있는데 4번쉬는것을 휴무를 대체해야한다며 4번을 5시간식 잔업을 시킴니다. (손님이 많은날이면 뜬금없이 5시간 잔업하라고 합니다.또는주방장이 조기토근한다고 잔업시킴니다. 그렇케하는게 무조건 4일입니다-한달 20시간) 꼭해야된다고합니다.월급에 포함됬다고 합니다.

 

* 아침출근은 10시인데 제가 자진해서7시에와서 어제 제가 오후3시퇴근해서 못다한설것이를 하고있습니다. (요것은계산필요없슴) 강요해서 하는것은아니구요. 10시에 출근해보니 일이더 많아서 감당이안되 그냥 제가 열심히 하는마음에서 7시에 출근합니다. (회사에서 좋아함) 그런데 잔업을 4회해야한다니까 휴일쉬는것을 대체한다면 주휴수당을 안주는것인지 4번 쉬고는있으니 잔업수당을 못받는것인지,,, 아니면 저월급을 받으면 당연하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달이 30일도 31일도있는데 저월급이 정상인지요. 같이일하는 홀서빙도 요렇게 근무합니다.

23년도에도 최저임금이 오른다던데 그러면 다음달도 요렇게 월급주고 잔업시키면  아무 불평없이 해야할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월급명새표를 주지않습니다. 처음에달라고하니 카톡으로 금액만적어 보내더니 이제는 그것도 안줌니다. 자꾸달라고 하면 일을못하게 될까바 신고도 못하고.... 도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이상이있다면 어디가서 상담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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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1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하나, 2022년의 경우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써 1주 6일 매일 5시간씩 근무하셨다면 30시간+5시간(주휴)=35시간이므로 9,160원*35시간*4.34주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약 139만원 가량으로써 근로계약성 최저임금 위반은 아닐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말씀처럼 매주 쉬는 것이 아니고 1달에 4번을 쉬는 점, 5시간씩(?) 잔업을 시키는 점, 자발적으로 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제지하지 않는 점을 종합해보면 귀하는 근로계약서와 달리 많은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실제 근로에 따른 임금지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3. 임금대장 및 명세서 교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48조의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으므로 명세표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귀하께서 실제 일한 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여 미지급액을 계산해보시고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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